노무라·JP모건·UBS·모건스탠리
전날 오후 증선위 의결
전날 오후 증선위 의결
금융위원회.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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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에 과징금 총 160억여 원을 부과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노무라증권, UBS, JP모건, 모건스탠리 4곳에 대해 과징금 총 160억여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개별로 보면 노무라증권에 98억원, UBS 37억원, JP모건 14억원, 모건스탠리에는 13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지난주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결과 최대 수백억대의 과징금이 예정됐으나, 이날 증선위에서 각 글로벌IB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원안 대비 축소됐다. 고의성 여부나 위반금액 규모 등을 따져 큰 감경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금감원 원안을 토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과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글로벌IB의 고의·상습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이래 주요 글로벌IB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증선위는 2023년 3월 외국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에 부과한 약 39억원을 시작으로 BNP파리바 190억원, HSBC 75억원, 크레디트스위스 271억원, 바클레이즈 137억원, 씨티 48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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