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엔 ‘새싹지킴이’ 활동도 담당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새싹지킴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시민을 학교에 파견해 등·하교 안전 지도를 돕고 학교 주변 폭력사건을 예방하는 활동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A씨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10월 3차례 병가를 내고, 12월엔 20일간 질병휴직을 썼다. 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에도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가를 59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학교 측은 A씨가 복직한 지난해 12월 30일 이후엔 별도 업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학생 안전 업무를 맡긴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초교 교사는 “학교에선 다양한 행정 업무를 교사들에게 배분하는데, 누군가를 배제하는 건 쉽진 않다”면서도 “이상 증후가 있었다면 학생 관련 업무를 맡긴 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교직 기간 교육감 표창, 교육장 표창, 교육장 상장 등을 받았고, 기록상 징계·민원은 없었다.
이날 정치권에선 ‘하늘이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와 치료 지원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별도의 면담·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연·최민지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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