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우리은행이 신한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영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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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호영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은 696억7512만2112원임을 확정한다"며 "신한투자증권은 파산 채무자 라임과 공동해 우리은행에 제시한 금액 중 453억2326만9709원과 그 이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 대신증권 등 시중 금융사들은 1조6679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투자증권과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TRS는 증권사 등 총수익 매도자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 대신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하며 투자자는 이를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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