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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대법 "'장자연 보도' MBC, 방정오 부사장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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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 수첩, 2018년 7월 장자연 보도

방정오 부사장, 허위 보도라며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장자연씨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대법원은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데일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관련해 방 부사장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방 부사장은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방송된 부분 △장씨 사망 전날 함께 있었다고 방송된 부분 △장씨에게 불법적 접대를 받았다고 방송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1심은 PD 수첩의 보도 가운데 방 부사장이 ’술자리에는 가씨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나머지 보도가 허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시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MBC 등이 방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정정 보도문 내용과 방법은 일부 변경됐다.

양측은 2심 판결에도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방 부사장이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는 정정보도 청구는 2022년 대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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