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PD수첩은 지난 2018년 7월 여러 인사에게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 씨 사건과 관련해 방 부사장이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심도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만 바꾸고 사실상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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