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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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이 사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사업은 3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개 특례보증을 통해 총 2875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출이자의 경우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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