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용인시 42.6㎞ 규모 '도로 건설' 기재부 예타 조사…12월 결과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용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한 8개 도로건설사업과 이중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안./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시는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토 중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 사업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용대비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중 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5개 도로건설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