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법인이 마련해야 할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앞서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도 추가로 수정했다. 사전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반영하고 그간 행정지도 방식으로 이뤄졌던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차입 주식 계좌 입고 이후에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법인의 약식 업무 규칙도 구체화된다. 이들 법인은 주식 종목별로 매 거래 주문 제출 전·후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도 생긴다.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스템에는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을 정했다. 사실상 모든 공매도 거래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매도 전면 재개를 둘러싼 논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그간 고평가가 이어졌던 일부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불거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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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가 높은 종목이 주로 공매도 타겟이 될 것으로 봤다. 정다운 연구원은 해당 종목으로 △삼양식품 △두산 △LS일렉트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SKC △한화 △더존비즈온 △유한양행 △고려아연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등을 꼽았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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