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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성폭력' 극단 대표, 미투 폭로 2년 지나서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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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 '방어권 보장' 법정구속 모면

함께 기소된 연극계 인사 2명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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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연극계 후배 배우들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극단 대표가 피해자의 공개 폭로 2년8개월여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30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연극 극단 대표 A(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등 연극계 인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극계 인사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2016년 지역 연극 배우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연극계 성폭행 피해자가 2022년 6월 공개 기자회견에서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 첫 회식과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1년여 검·경 수사를 거쳐 A씨 등의 성폭력 혐의가 규명,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 등이 없다.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저항 내용과 범행 전후 언행 등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연극계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추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일부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성범죄 과정에서의 피해가자 입은 상해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를 제외한 다른 연극계 인사 2명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가 있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 등 3명은 수사 과정에서 광주연극협회와 한국연극협회로부터 차례로 제명 징계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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