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렬 행복청장(좌측 테이블 왼쪽에서 2번째)이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출처=행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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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행복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공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모든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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