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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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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극계 ‘미투’ 가해자, 폭로 2년 8개월만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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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던 광주 연극계 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개 폭로 2년8개월여 만이다.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하는 여성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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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여배우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난 2022년 기자회견을 통해 “꿈을 안고 이제 막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2012~2013년) 첫 회식자리와 연극 준비 과정에서 극단 대표와 연기 선생님 등 3명에게 상습적인 권력형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광주연극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극단대표에게 협회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 등이 없다.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저항 내용과 범행 전후 언행 등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연극계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추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일부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성범죄 과정에서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 다만 수사 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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