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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여권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 제한을 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일명 ‘하늘이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사들의 체계적인 마음 건강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사례들이 주목 받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양상이다.
17일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 예정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늘이법’)에는 채용 제한 사유에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교원 임용 전후로 인적성 검사 등을 강화해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심리 검사를 의무화하는 셈이다.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원이 복직할 경우에도 절차를 강화한다.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故) 김하늘 양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원에 대해 긴급하게 직무 배제가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교원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긴급대응팀 운영도 신설한다.
다만 교원 사회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질환 등을 숨겨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낙인이 두려워 마음 건강의 위기 상태를 감추고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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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코로나 시기, 교사가 겪는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본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2021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4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우울증을 겪는 교사의 비율이 19%로, 일반 근로자(1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본 또한 교사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교육당국이 표본을 추출해 ‘교사 정신 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 4만2176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6539명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인 지바시는 초·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체크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하기도 했다.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교육청·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 정신건강 대책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의 근무환경과 정신건강 수준을 지역·나이대별로 분석해 정책 권고사항을 마련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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