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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임용 단계부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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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의에서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 분리하고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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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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