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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내고 3시간만에 또 운전대 잡은 30대…경찰,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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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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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3시간 만에 또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진구 광무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 뒤쪽을 추돌해 경찰관에 단속됐다. 당시 A씨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약 3시간이 지난 뒤 같은 차를 운전하다가 옆을 지나던 승용차를 또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다시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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