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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술을 마신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2∼3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무면허 상태였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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