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이 다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지난 14일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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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 교원의 정신건강에 관해선 상담과 심리치료를 늘릴 계획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나온 대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교원 임용단계 2차 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보는데 사전에 (부적격 교원을) 거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며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금 더 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다듬는다. 검사 영역 중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특정 질환을 임용 단계에서 확인하고 검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꼭 넣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에선 최근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 시 현장에 파견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 법률 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교육 가족을 대표해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점에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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