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손준성 검사장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 쪽지와 이메일·메신저 내역, 그리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손 검사장의 재항고 사건에서 일부 압수수색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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