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2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비를 맞고 서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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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집행되면 강제징용 피해자가 추심금 소송을 통해 일본 기업에서 배상금을 지급받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씨 유족 등 6명이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했다.
이날 소송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을 받기 위해 제기됐다. 당시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정씨 등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정씨와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정씨 유족은 2023년 3월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미쓰비시와 채권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수수료 등에 비춰 채권액을 산정해 보면 유족들의 청구액 8360여만원을 초과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 회사가 정씨 배우자에게 약 1900만원을, 자녀들에게는 약 1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이같은 사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은 판결 확정 전에 곧바로 판결 내용을 강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 만일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이날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김정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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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유족이 최종 승소하면 일본 기업의 돈이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례로는 두 번째가 된다. 앞서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가 히타지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히타치조선은 2심 패소 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보증금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원고 측은 2023년 12월 대법원 확정 선고 후 이를 근거로 공탁금을 수령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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