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18일 프레스룸에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신현인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질환교원 관련 업무 처리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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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학사와 장학관, 전문 상담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한다.
지원팀은 교원의 정신건강에 위험 징후가 발견되거나 관련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상담과 신고 접수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쳐 휴직이나 심리상담, 치료지원을 권고한다.
도 교육청은 정신건강 관련 질병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을 신청할 때 병원 진단서를 통해 회복 여부를 확인하던 것에 더해, 모니터링 등을 거쳐 실제 교육환경에 적응 가능한지 회복 여부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에서 질병 휴직 교원에 대한 정기 보고와 관리를 하게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위원회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질환교원에 대한 경남교육청 직속 위원회 운영 흐름도. 경남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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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는 교직원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교원에서 교직원 전체로 확대해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위기 상황을 겪은 학교에서는 심리치유 및 공동체 재건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직원과 학생의 회복과 안정을 이룬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등교에서 귀가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통학로 및 학교 시설물, 급식 시설,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등 학생 동선을 따라 안전 점검을 추진해 새 학기 전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속한 법제화,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과 구체적 사업 체계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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