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깃발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개사해 직원들을 성희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에 대한 부산시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전 이사장의 패소를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2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씨는 2022년 6월 28일과 같은 해 9월 15일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가수 장재남의 노래 '빈 의자' 가사 일부를 남성이나 남녀의 신체 부위로 개사해 부른 것이다.
결국 이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시 감사 결과 등에 따라 해임 통보를 받았고 2022년 12월에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비위 행위를 범해 상당수 직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직원들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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