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플랜B'를 제시하면서 1년을 넘긴 의정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입법을 통해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원을 제때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내년에 한해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정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면서도 증원 규모가 조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수급추계위 관련 사항을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정부의 수정대안을 심사했습니다.
복지부는 수정대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부칙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의대 정원 범위를 2024학년도 수준인 3천58명과 여기서 2천 명 늘어난 5천58명 사이라고 밝힌 만큼, 2024학년도 수준에서 더 줄이는 것 등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을 대학 총장에 일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교육부와 대학, 그리고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갈등이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일선에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본부와 학장의 의견이 엇갈리면 어떻게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정원 #수급추계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태(ktcap@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