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들어오지 않았지만 검토해 조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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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에 대해 증언해 온 인물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사태에 대한)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판단한 것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 (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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