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까지 8주간 통학로 안전 점검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민관 합동 점검단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실시…통학버스 인식 ↑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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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점검은 전국 1만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만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한다. 경찰은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한다. 합동점검단은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한다.
학부모·교사가 점검에 직접 참여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교적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율이 낮은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보수 및 신설 △어린이 승·하차존 공간 확보 및 확대 △방호울타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및 의무사항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일반운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운전자의 의무사항 또한 적극 홍보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학기 초를 맞이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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