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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압색·통신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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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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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는 중앙지법 기각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서울서부지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는 불법적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확인한 결과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 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각종 영장을 청구한 점, 주 의원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윤 변호사는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며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상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왔다는 점에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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