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尹…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공수처장 등 고발 예정…구체적인 기각 사유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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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쪽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며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당시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판사가 앞선 영장 기각 사유를 참고하도록 이력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불법이라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압수수색,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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