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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尹측 "중앙지법 영장 기각 숨겨"…공수처,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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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성배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건데요.

공수처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확보한 수사기록을 근거로,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계엄사·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과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짚어봐야할 것 같은데, 추후 법정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구속취소 심사 진행 후 재판부가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아 열흘 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 형사 소추는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경찰이 입건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어제 10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이제 다음주 화요일(25일) 최종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짚어볼게요. 지난 10차례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내세웠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질문 6> 다음주 화요일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두 시간 가량 종합변론을 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선고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7>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내란사건 형사재판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검찰은 서면 증거가 7만 쪽에 달해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형사 재판을 일주일에 2, 3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매주 화, 목 이틀 진행됐었잖아요.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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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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