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께 서울시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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