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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의힘 “‘尹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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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원, 공수처 의혹 기자회견

    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불법성 지적

    “尹 불법 체포·구속, 국헌 문란 목적”

    공수처장, 국조 특위서 의혹 해명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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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주진우·장동혁·송석준·곽규택 등 국회 법사위원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 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며 “공수처가 2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며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에도 윤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를 다 마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인계할 때 종이 한 장 빠지지 않고 모든 기록을 인계한 게 맞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답이 없다”면서 “내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반드시 공수처장이 출석하고, 질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 기각된 영장을 포함한 수사 기록 전부를 인계하지 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성립하고,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다른 법원에 같은 영장을 청구했다면 법관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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