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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달 공매도 재개, 과열 지정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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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4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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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내달 공매도 재개와 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면 재개 시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가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이번 공매도 재개 시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 재개를 했었다”면서 “부분 재개 과정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함으로써 일부 개별 종목 변동성을 완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면서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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