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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교량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 이틀 후 자수하더니 "음주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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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사고 당일 행적 조사 예정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에서 교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졌던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24일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의 한 교량에서 차량을 몰다 교량 난간을 들이받았다.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는 전면부가 파손된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다음날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 남은 차량을 수색했다. 이들은 차량 출입문에 파손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로 내부에 있던 사람이 튕겨 나가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의 흔적이 교량 아래 등에서도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차적 조회를 거쳐 A씨의 자택에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는 결국 사고 이틀 만인 지난 22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도중 어떤 물체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경황이 없어 지인의 집으로 향했다"며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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