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 없이 헌재가 결정을"
'김여사 특혜' 3인 선고만 남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무더기로 넘어온 탄핵심판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헌재는 2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본격화하고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심리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 측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 탄핵'이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본안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사과만 했어도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국회가 스스로 규범적으로는 피청구인을 탄핵할 수 없는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인하는, 즉 각하를 위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사 3명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국회가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