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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땐 변론종결 14일, 박근혜 땐 11일 만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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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헌재 최후진술]

헌재, 오늘 선고일 지정 안 할 수도

盧는 사흘 전-朴은 이틀 전에 공지

재판관 만장일치 여부가 변수

24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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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관 만장일치 합의 여부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11차 변론기일로 변론을 종결한다. 이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모두 끝난다. 법조계에선 변론 종결일에서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관 평의는 약 10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평의가 11차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 때도 8차례 평의가 열렸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평의로 재판관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를 마무리하면서 5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3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해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인용 결정을 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25일 11차 변론에서 선고기일이 지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 확정에 가장 큰 변수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여부다.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통령 공백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선고가 아주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변론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관 개인별로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헌정질서의 안정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벌였고, 결국 재판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재판관 의견 공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공개됐다. 다만 선고기일로 정한 날이 금요일이라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집회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평의가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적도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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