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국방과 무기

    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약 70일 만이다.

    세계일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지난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선임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해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부로 최종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