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징계 반대, "신중한 절차 주장한 것,
결론적으론 '역시 모자란 사람' 생각"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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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사표를 던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헌재 판결에 대해 "8대 0 만장일치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증인증언과 윤 대통령 본인의 진술을 놓고 보더라도 계엄 선포를 통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명백해 보이고, 피청구인을 다시 공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전체 헌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합당한가도 재판관들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비춰 봤을 때 최후 변론 후 탄핵심판까지 2주가량 걸린 점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이론 구성에 있어서도 (재판관)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것이 국론 통합이라든가 헌법 재판 절차에 대한 승복 차원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어도 대략 2주 전후 해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생각해서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는 게 합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판결에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8대 0을 예상하고 있다"며 "8대 0으로 합의가 돼야만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6대 2로 인용이 된다고 보면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격도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과 내란공범 외 내란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 조력자들에 대해 모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사실관계도 명백히 해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이것이 '2024년 12월 3일 내란 행위였다'고 정의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교육시키는 데까지,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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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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