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소장의 전역은 정책연구관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장성급 장교는 보직기간이 끝난 뒤 다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예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군 관계자는 징계 절차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을 받지 못해 전역 이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직 부여와 인사 조치는 경력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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