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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ks@newsis.com /사진=김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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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이 대표가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세상 이치라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먼저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이후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받게 된다. 또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2심 선고가 혹시 (조기)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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