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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광주 스토킹 의심 피의자 흉기난동…경찰 총격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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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 A씨 소지한 종이 가방에 흉기만 넣어

    목격자 "인근에서 A씨가 새벽에 배회하는 것 봤다"

    제압하던 경찰관 1명에 흉기 휘둘러 얼굴에 중상

    출동 경찰관 테이저건 빗나가면서 공포탄 1발·실탄 3발 발포

    노컷뉴스

    26일 새벽 광주 금남로 금남공원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현장.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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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심에서 새벽시간 총성이 울렸다.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남성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5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 50대 남성 A씨가 흉기 하나만 넣은 종이 가방을 들고 귀가 중이던 여성 2명의 뒤를 뒤따르며 서성거렸다.

    여성들은 자신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까지 누군가 지켜본다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112에 "모르는 남성이 자신을 따라온다"며 A씨를 신고했다.

    10분 뒤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과 C순경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B경감은 A씨를 발견하고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불러 세웠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종이 가방에서 챙겨온 흉기를 꺼내 B경감에게 휘둘러 얼굴 뺨 부위를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C순경에게 향했고 B경감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추가 경찰 지원 요청을 보낸 뒤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하지만 테이저건은 A씨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이에 A씨는 다시 B경감에게 돌아와 이마를 향해 흉기를 한번 더 휘둘렀다.

    두차례 부상을 입은 B경감은 더 큰 위협을 느껴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발사해 대응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고 근접 거리에 있던 A씨는 허리 쪽에 실탄 3발을 맞고 피를 흘리며 큰 길가로 도주했다.

    A씨는 지원 요청을 받고 달려온 또 다른 경찰관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은 뒤에야 쓰러졌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총상을 입은지 한시간이 채 안된 새벽 4시쯤 사망했다.

    B경감은 응급수술을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인근 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종종 새벽시간대에 이 곳을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한 인근 상가 경비원은 "아침 뉴스를 보고 사건이 났다고 전해 들었다"며 "간혹 A씨가 새벽시간대에 이 곳을 배회하는 모습을 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A씨가 여성들을 스토킹하거나 강도 범행 정황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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