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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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생활공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보조금 단가를 높이고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지침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오는 3월부터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을 지난 25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유소,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왔다.
보조금 지원액은 높였다. 급속 충전기(100㎾이상)는 최대 2600만원, 스마트 완속 충전기(7㎾ 이상)는 2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고 했다.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는 강화했다. 설치사업자는 앞으로 ‘충전기 상태’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충전속도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되고, 의무 운영기간인 5년 동안은 충전기 출력이 저하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는 3757억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는 2430억을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예산은 총 6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3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사업’에 공모하면 된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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