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3월 7일까지 신청 접수
위험등급 판명 땐 무상수리 지원
구는 다음 달 7일까지 해당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세입자의 경우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구에 따르면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는 3∼4월 주택을 방문해 구에서 자체 개발한 위험 거처 기준에 따라 공기·위생, 구조, 대피, 침수, 화재 등 5대 분야 30개 항목을 조사한 뒤 A∼D 안전 등급을 부여한다.
구는 위험 거처로 분류되는 C·D 등급 주택의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맞춤형 수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대신 임차인의 5년 거주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끝난 뒤 임대료 상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A·B 등급 주택엔 스티커로 ‘안전 거처’ 인증을 해 준다.
구는 이번 실태 조사를 구 차원의 주거 환경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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