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민주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제 예외' 배제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법정 심사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근로시간 조항을 제외한 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 의장은 또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첨단 제품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