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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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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지원·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강화…의료기관에 위탁 가능

    '온라인학교 뒷받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고교학점제 안착"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이른바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학교에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 3년간 평균 수익률 120%에서 110%로 조정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의 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교원과 학생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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