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의 한 경찰관이 대리운전을 하고 가던 중 말다툼한 기사가 내리자 만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다 적발됐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찰관은 이날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차 안에서 대리기사와 언쟁이 붙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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