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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통일부는 "조 이사장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해 금일 최종 해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조 이사장에 대한 성희롱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피해자 조사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재단 이사회 의결,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이날 해임 처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정책 주무부처로서 정착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다.
앞서 조 이사장은 육아 휴직을 다녀온 여성 직원에게 "예전 어머니들은 밭매다 애를 낳았는데 요즘은 시절이 좋아졌다"는 발언을 하고, 출산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제왕절개수술을 '박스에서 꺼내는 것'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임에도, 탈북민 직원을 향해 '바퀴벌레'라고 비하했다. 외에 여성 직원의 반바지 차림을 문제삼거나 직원들의 외모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내뱉는등 비위가 불거져 지난 7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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