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위원 15명 중 과반을 의료계 추천으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총장이 4월말까지 결정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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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과 2026학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 등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지금으로서는 의사 정원 추계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썼다"며 "수급추계위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의료계에서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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