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술병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회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나 그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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