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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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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외국인 관광객에 '입국세' 징수 재추진…"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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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만3천원 관광세 명목 징수 예정…업계 반발에도 강행

    연합뉴스

    태국 방문 외국 관광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세'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300밧(약 1만3천원)을 받는 관광세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 전날 밝혔다.

    싸라웡 장관은 다음 달 관광세 제도가 승인돼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태국 관광 성수기인 겨울철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세를 내는 모든 외국인이 생명·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편 외에 육로와 수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징수하며, 최대 60일 이내에는 추가로 관광세를 내지 않고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싸라웡 장관은 덧붙였다.

    태국은 전 정부부터 '입국세'로 불리는 관광세 부과를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관광업계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 300밧을 받기로 했다가 백지화했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태국에서 관광은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외국 관광객이 태국에서 지출한 금액만 GDP의 약 11%를 차지했다.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019년 연간 4천만 명 규모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2021년 43만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3천500만명 규모로 회복됐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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