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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이들 2개 은행이 정부가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면 이용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수단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위원회를 열어 이들 2곳 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은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I-PIN(인터넷 개인식별번호),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따.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관 지정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접수가 진행됐으며,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이나인페이 3개 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해 왔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 21개, 계량 평가항목 2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은 곳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은 각각 852.57점, 868.50점을 받았다. 반면 이나인페이는 평가점수 727.14점을 받았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은 14개, IBK기업은행은 11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해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부로 지정했다.
30일내로 이들이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는 이들 2개 은행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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