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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외국인 관광객에 입국세 징수 추진…"올해 안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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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고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태국 정부가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다.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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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 등은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이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300밧(약 1만 3000원)의 관광세 부과 방안을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싸라웡 장관은 다음 달 관광세 제도가 승인돼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태국 관광 성수기인 겨울철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세를 내는 모든 외국인이 생명·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광세는 항공편 외에도 육로·수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징수한다. 다만 최대 60일 이내에 다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추가로 관광세를 징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싸라웡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태국은 전 정부부터 '입국세'로 불리는 관광세 부과를 추진해왔으나 관광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 300밧을 받기로 했다가 백지화했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회복에 관광세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국에서 관광은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지출한 금액만 GDP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다. 2019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연간 4000만명 규모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엔 외국인 관광객이 43만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엔 3500만명이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규모로 회복하고 있다.

한편 세계 유명 관광지들은 최근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관광세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호텔 숙박 시 1박당 숙박비의 7% 수준이었던 관광세를 12.5%로 인상했고, 크루즈선 등 유람선에서 숙박하는 선박 탑승객의 경우에는 관광세가 8유로(약 1만2000원)에서 11유로(약 1만6500원)로 올렸다. 일본도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호텔과 여관 투숙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주 정부도 지난해 2월부터 발리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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