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사고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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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 등은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이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300밧(약 1만 3000원)의 관광세 부과 방안을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싸라웡 장관은 다음 달 관광세 제도가 승인돼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태국 관광 성수기인 겨울철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세를 내는 모든 외국인이 생명·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광세는 항공편 외에도 육로·수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징수한다. 다만 최대 60일 이내에 다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추가로 관광세를 징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싸라웡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태국은 전 정부부터 '입국세'로 불리는 관광세 부과를 추진해왔으나 관광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 300밧을 받기로 했다가 백지화했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회복에 관광세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계 유명 관광지들은 최근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관광세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호텔 숙박 시 1박당 숙박비의 7% 수준이었던 관광세를 12.5%로 인상했고, 크루즈선 등 유람선에서 숙박하는 선박 탑승객의 경우에는 관광세가 8유로(약 1만2000원)에서 11유로(약 1만6500원)로 올렸다. 일본도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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