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 기록 모두 송부" 반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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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을 청구하거나 수사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확인하겠다는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에 대한 각종 고발이 접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모두 송부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군경 관계자를 검찰에 넘긴 사안과 관련해서는 "겹치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처분을 할 지, 수사를 이어갈 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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