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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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했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 회장은 제재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 공시를 통해 하나은행과 함 회장, 임직원 18명에 대한 DLF 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조치 결과 함 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장경훈 전 부행장은 '정직 3월 상당'에서 '감봉 3월 상당'으로 한 단계 감경됐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
이들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징계 부분에 대해 "불완전 판매와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등이 인정된다"며 징계 취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2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하나금융 회추위는 지난 1월 말 함 회장을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함 회장은 3월 말 정기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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