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하나은행 DLF 제재 '주의적 경고'로 감경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DLF 관련 하나은행 제재 재조치 결정
함영주 회장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했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 회장은 제재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 공시를 통해 하나은행과 함 회장, 임직원 18명에 대한 DLF 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조치 결과 함 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장경훈 전 부행장은 '정직 3월 상당'에서 '감봉 3월 상당'으로 한 단계 감경됐다.

하나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도 변경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후속조치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글로벌 채권금리 급락으로 2019년 6월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검사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처분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 전 부행장에게는 정직 3월을 통보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10개 세부 사유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징계 부분에 대해 "불완전 판매와 금감원 검사업무방해 등이 인정된다"며 징계 취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2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번 정기 주총에서 재선임 표결을 앞두고 있던 함 회장은 DLF 제재 관련 리스크를 덜게 됐다.

앞서 하나금융 회추위는 지난 1월 말 함 회장을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함 회장은 3월 말 정기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